검찰, 수사정보 유출·사건 청탁 등 전·현직 경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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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사건 청탁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겉으로만 피의사실공표를 내세우면서 자신들 입맛대로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청탁, 알선하는 등 경찰 수사의 이중 행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후배인 B 경위의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직 경찰로 근무하다 오락실 사건에 연루, 옷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당시,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B 경위는 수사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사건 수임 청탁과 관련해 B 경위의 고교 선배인 변호사 사무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또 전남경찰청 C 경위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C 경위도 B 경위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휴대전화로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학연 등으로 얽힌 전·현직 경찰로 확대되면서 경찰은 긴장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경위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던 당시, 주변 관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B 경위는 수사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