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사기 미수…검사의 추적에 ‘보이스 피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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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사기 미수…검사의 추적에 ‘보이스 피싱’ 덜미
진술서 모순 발견, 관련 자료 취합
끈질긴 수사로 범죄단체 전모 밝혀내
2021년 08월 30일(월) 21:10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불구속으로 넘긴 사기미수 혐의 피의자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한 검찰이 전국 6개 검찰청의 관련 사건을 뒤지고 파헤치는 전면적 재수사 끝에 보이스피싱 총책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 검사의 끈질긴 의지가 피해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넘겨진 사기 미수 사건 속에 가려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전모를 밝혀내는 계기가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30일 보이스피싱 관리책 A(28)씨 등 1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리책 2명과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2명 등 4명은 구속했고 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10월 중국 장쑤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이후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9000만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로 넘겨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씨 한 명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의 진술상 모순점을 발견, 전국 6개 검찰청에 흩어져 있던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을 모두 취합한 뒤 재수사에 들어갔다.

담당 사건을 맡았던 전수진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공범 9명의 존재와 신원을 특정해 가담 정도를 고려해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국가 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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