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숙지킴이’ 담양 죽녹원 대숲 보호 나선다
죽순 불법 채취 단속…환경미화, 안내 활동도
![]() 죽녹원 죽순. <담양군 제공> |
담양군이 대표 관광지인 죽녹원 대숲을 보호하기 위해 죽순 불법 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담양군은 죽순 채취로 인한 대나무숲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때이른 더위로 평년보다 죽순이 왕성하기 자라고 있는 점을 감안,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채취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죽순지킴이는 모두 4개조로 편성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 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활동을 함께 하며, ‘대한민국 관광 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릴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 채취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은 죽순 채취로 인한 대나무숲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때이른 더위로 평년보다 죽순이 왕성하기 자라고 있는 점을 감안,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채취 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활동을 함께 하며, ‘대한민국 관광 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릴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불법 채취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