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코로나 피해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6월30일까지 접수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 점용 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시장 바깥 도로변 노점상은 상시 영업 확인과 검증이 어려워 지원 받을 수 없으며,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노점상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과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생활안정 뿐 아니라 정부 지원에서 빠진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도로 점용 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등 지자체가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상인회 발급 노점상 확인서 등을 지참해 군청 풀뿌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양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
군은 보다 많은 노점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과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운영 중인 노점상에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