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오늘 마지막 고비 … 법사위 심의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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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법’ 오늘 마지막 고비 … 법사위 심의 진통 예고
부영골프장 잔여지 아파트 건립 쟁점
통과해야 24일 본회의 상정
‘개발이익 환수’ 수용 관건
2021년 03월 23일(화) 00:00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부영 특혜 논란에 대한 전남도·나주시의 개발이익 환수 입장을 담은 ‘연대 서명’이 힘을 발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기부자인 부영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고, 최근 ‘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한전공대법의 재보궐선거 이전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영 개발행위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나주시의 연대 서명을 야당에서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법에 대한 법안 심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와 함께 한전공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부영의 개발 행위에 대한 여당 내 시선도 곱지 않다.

부영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특혜를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골프장 잔여 부지에 최고 28층 규모 5383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부영 특혜 논란을 야당이 이슈화한다면 민주당도 법사위에서의 강행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한전공대의 개교를 위한 법안인데 특정 기업의 개발 행위에 따른 지적이 불거지면서 법안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22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전공대특별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부영의 아파트 건축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제를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에 연대 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는 지가 상승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에 따른 막대한 이익 환수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였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한전공대 측은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에 나서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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