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광주·전남산림조합장협의회 회장 “산림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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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 광주·전남산림조합장협의회 회장 “산림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
2021년 03월 18일(목) 00:00
“8만여 조합원의 산림소득 증대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산림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광주·전남산림조합장 협의회장에 선출된 이장수(70) 장흥군 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체의 숲가꾸기, 조림, 벌채 사업을 둘러싸고 위탁 경영과 수의계약 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의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일선 조합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화사업 개발에도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994년에 발족한 광주·전남산립조합장협의회는 동부권(보성·고흥·순천·구례·여수·곡성·광양), 중부권(광주·장성·영광·함평·담양·화순·나주·무안), 서부권(완도·진도·신안·영암·해남·강진·장흥) 3개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22개 산림조합의 현안과 중앙회 주요 시책에 대한 협의체다. 협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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