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 착수
드론·위성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
국세·지방세·부담금 부과 기준
국세·지방세·부담금 부과 기준
![]() 전남도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전남도는 최근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도내 전체토지의 88%인 515만 필지에 대해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에 중점을 두고 시군별 일제 조사를 벌이며, 입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간 토지가격을 균형에 맞도록 해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며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월 1일기준 결정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에 따른 지가검증을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 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반영해 결정될 것이다”며 “도민들은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시기에 맞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기준 전남지역 자산규모는 128조8600억원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여수 학동에 소재한 상가로 1㎡당 42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완도군 청산면의 임야로 1㎡당 163원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도내 전체토지의 88%인 515만 필지에 대해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에 중점을 두고 시군별 일제 조사를 벌이며, 입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간 토지가격을 균형에 맞도록 해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며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월 1일기준 결정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에 따른 지가검증을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기준 전남지역 자산규모는 128조8600억원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여수 학동에 소재한 상가로 1㎡당 42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완도군 청산면의 임야로 1㎡당 163원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