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핵심은 명품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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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핵심은 명품공원 조성”
토론회서 지적…공공성 확보 우선
80평형 적절치 않아 소형평수 조정
2021년 01월 31일(일) 20:15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아파트가 아닌 공공성이 강조된 명품공원 조성에 집중해야 하며, 80평형대 대형평수의 아파트 건립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사업의 핵심은 공원 조성이라며, 아파트 사업은 보조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추천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해 2시간 넘게 집중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용 면적 85㎡ 이하(34평)를 없애고 85㎡ 초과(37∼80평)로만 1828세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특히 80평형대를 100세대 이상 짓는 것은 수정돼야 하며 85㎡ 이하 소형 평수를 포함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세대수·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대형 평형에 대한 세대수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광주시 행정의 일관성과 철저한 회계 투명성 등을 전제로 한 사업자 수익성 확보, 그리고 ‘명품공원’ 조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계속된 논쟁으로 사업 좌초 등도 우려된다.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광주시가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업자도 회계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남은 개발 이익금은 (광주시와)계약한 것처럼 모두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부 업체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1600만원에 대한 사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는 최근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후분양 1900만원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특수목적법인 내 여러 사업자 중 한 업체인 한양에서 평당분양가를 선분양 1600만원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고분양가 논란 등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원 일몰제에 따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사업 부지의 8.17%에 아파트 2827세대를 짓고, 그 개발수익으로 나머지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민을 위한 도심 속 명품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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