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차례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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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차례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정부,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2021년 01월 31일(일) 18:45
정부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로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2월 11~14일)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또한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도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은 가족 간 모임, 합동 차례, 합동 성묘 등이 불가능한 초유의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 대목을 기다려온 전통시장, 식당, 중소형 마트 등의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시설 집합금지·운영제한의 경우 향후 1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정부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향후 1주일간의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전국에 걸쳐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며 “이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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