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치 초과근무 서류 분실, 전남 고교 허술한 행정 적발
![]() 전남도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전남지역 모 고등학교가 2년 치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물을 분실하는 등 학교 행정업무를 소홀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고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초과근무 확인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인데도, 이 학교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 해당 고교는 2017년, 2019년 매점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학교 매점 사용 허가를 하면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한 정확한 재산 평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료를 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돼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며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4일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모 고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교직원들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초과근무 확인대장은 보존기간이 5년인데도, 이 학교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 해당 고교는 2017년, 2019년 매점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