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료기관 교통사고 허위환자 합동점검
![]()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는 “자치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11월13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료기관 96곳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부재자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손두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서류상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및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부재자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및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를 통해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