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국민연금 카드 자동이체시 할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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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은 16일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차이에 따른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89조제4항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은행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자동 계좌이체’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후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자동이체에 따른 보험료 감액을 자동 계좌이체만 한정하고 있어 자동이체 납부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자 간 형평성 해소는 물론, 납부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은행 계좌잔고 부족 등에 따른 연체금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