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야외 노동자 폭염 대책 ‘시늉만’
현장 파악 제대로 안돼
실질적인 지도·감독 의문
실질적인 지도·감독 의문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무관심도 작업 환경 개선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자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80여곳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폭염 대책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게 골자로,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배달·검침·집배·방문판매·전자제품 수리 등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달라는 주문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폭염경보 땐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땐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하고 무더위 시간(오후 2시~5시)을 피해야 한다
노동청은 그러나 폭염에도 옥외작업이 진행되는 광주·전남지역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동자들 현황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노동청이 현장을 찾아 폭염 대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진행하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폭염 특보가 매일 내려지고 있지만 폭염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근로환경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함께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커녕, 형식적으로 폭염 대책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자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80여곳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폭염 대책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게 골자로,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배달·검침·집배·방문판매·전자제품 수리 등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달라는 주문이다.
노동청은 그러나 폭염에도 옥외작업이 진행되는 광주·전남지역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동자들 현황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노동청이 현장을 찾아 폭염 대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진행하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커녕, 형식적으로 폭염 대책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