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야외 노동자 폭염 대책 ‘시늉만’
현장 파악 제대로 안돼
실질적인 지도·감독 의문
2020년 08월 20일(목) 00:00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들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무관심도 작업 환경 개선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자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 80여곳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폭염 대책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게 골자로,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배달·검침·집배·방문판매·전자제품 수리 등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달라는 주문이다.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폭염경보 땐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땐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하고 무더위 시간(오후 2시~5시)을 피해야 한다

노동청은 그러나 폭염에도 옥외작업이 진행되는 광주·전남지역 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동자들 현황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노동청이 현장을 찾아 폭염 대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진행하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폭염 특보가 매일 내려지고 있지만 폭염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근로환경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함께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 환경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는 커녕, 형식적으로 폭염 대책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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