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기 이불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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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 아기 이불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2020년 07월 13일(월) 00:00
한 달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6일 사망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양육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딸을 잃고 자책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울증을 앓고 인지 능력이 정상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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