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직격탄 나주 배 농민들 실질적 보상 촉구
“코로나 여파 농산물 소비부진·가격하락 등 겹쳐 생존권 위협”
재해보험 약관 보상율 50%에서 80% 원상복구 등 개선책 요구
재해보험 약관 보상율 50%에서 80% 원상복구 등 개선책 요구
![]() 8일 나주시청 앞에 모인 나주 배 냉해피해 농민들이 냉해보상율 인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올 봄 이상기온으로 나주 배 냉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배 재배 농민들이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나주시청 앞에서 배 연구회, 작목반, 농민회 대표 및 나주 과수 농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재해보험 전면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당초 타 지역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했으나 코로나19가 광주·전남으로 확산되면서 배와 관련 단체 대표만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로 축소해 진행됐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 꽃눈 고사 피해’ 및 ‘착과 불량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 가격하락 등 어려움에 냉해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냉해보상율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직접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올해 나주 배 농사는 지난 4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이상기온으로 꽃봉오리들이 얼어붙는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전체 2192농가 1943㏊ 중 1792농가 1692㏊로 냉해 피해율이 87%에 이른다.
나주지역 배 농가는 사상 초유의 냉해 피해로 인해 올해 배 농사를 포기할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올해 갑자기 냉해로 인한 피해보상율 약관을 80%에서 50%로 하향시켜 실질적 피해 보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비현실적인 재해지원 대책을 개선해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 집행위원장은 “보험사가 해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약관 변경을 통해 보상율을 50%로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태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나주시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8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다.
농림식품부는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7만 4000여 농가에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나주시청 앞에서 배 연구회, 작목반, 농민회 대표 및 나주 과수 농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 및 재해보험 전면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 꽃눈 고사 피해’ 및 ‘착과 불량 피해’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 가격하락 등 어려움에 냉해까지 겹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 ▲냉해보상율 80% 원상회복 ▲농민 소득 보장 보험으로 전면 개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직접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나주지역 배 농가는 사상 초유의 냉해 피해로 인해 올해 배 농사를 포기할 상황으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올해 갑자기 냉해로 인한 피해보상율 약관을 80%에서 50%로 하향시켜 실질적 피해 보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은 비현실적인 재해지원 대책을 개선해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 집행위원장은 “보험사가 해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유로 약관 변경을 통해 보상율을 50%로 낮췄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태 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나주시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48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이다.
농림식품부는 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민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7만 4000여 농가에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