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서해 고래…불법포획 특별단속
목포해경 7월 24일까지 두달간
서해에서도 고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도 고래 불법포획 및 가공·유통,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목포해경은 오는 7월 24일까지 2달 간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동해 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밍크고래·참돌고래 등의 고래 출몰이 잇따르면서다.
당장, 지난해에만 여수해상에서 밍크고래 3마리가 잡혔다. 2018년에는 전남지역 바다에서 고래 57마리(밍크고래 5·상괭이 50마리 등)가 그물에 걸렸다. 2017년에도 44마리(밍크고래 10·상괭이 33·범고래 1마리 등)가 붙잡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고래류 연구 현황 및 혼획 실태’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밍크고래(몸길이 평균 7m내외)는 국내 서해안에 1000마리, 동해안에 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해안 밍크고래는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매년 4~6월 동해안, 오호츠크해 등으로 이동하면서 어장이 풍부한 여수 앞바다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돌고래의 주요 먹잇감인 멸치, 오징어 어장이 서해에 형성되는 점도 돌고래들 출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잦은 고래 출몰로 서해로 옮겨오는 불법 포획선도 늘어날 것에 대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까지 활용해 고래포획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포획선의 경우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팀을 꾸려 고래를 포획한 뒤 바다에서 즉시 해체해 비밀 어창 등에 숨겨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다고는 게 해경 설명이다.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해경은 오는 7월 24일까지 2달 간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동해 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밍크고래·참돌고래 등의 고래 출몰이 잇따르면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고래류 연구 현황 및 혼획 실태’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밍크고래(몸길이 평균 7m내외)는 국내 서해안에 1000마리, 동해안에 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해안 밍크고래는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매년 4~6월 동해안, 오호츠크해 등으로 이동하면서 어장이 풍부한 여수 앞바다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돌고래의 주요 먹잇감인 멸치, 오징어 어장이 서해에 형성되는 점도 돌고래들 출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법포획선의 경우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팀을 꾸려 고래를 포획한 뒤 바다에서 즉시 해체해 비밀 어창 등에 숨겨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다고는 게 해경 설명이다.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