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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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입건
2020년 05월 27일(수) 00:00
광주광산경찰은 26일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대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A씨가 운영하는 폐목재 가공 공장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당일 물건을 납품하러 공장을 떠난 동료대신, 청소를 하러 기계 장치 위에 올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 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과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도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사키로 했다.

지역 노동계는 B씨 사고와 관련, ‘일하다 죽는 지역 노동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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