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정안정화 기금 올해 40억원 규모 조성
목포시의회, 조례안 의결
![]() 백동규 시의원 |
목포시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이상의 자주재원(용도가 정해지지 않은)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2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백동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5%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2019년을 예로 들면 세입 총액이 4499억4400만원, 최근 3년 경상 일반재원 평균 세입액은 3449억600만원이다. 따라서 15% 초과 금액이 533억200만원, 이에 초과분의 5%인 26억65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또 목포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지난해 390억원(2018년), 올해 600억원(2019년)으로 최근 3년 평균은 연 400억원이다. 따라서 초과분 160억원의 10%인 16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는 게 목포시 예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현저하게 감소해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긴급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의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2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백동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정에 따라 2019년을 예로 들면 세입 총액이 4499억4400만원, 최근 3년 경상 일반재원 평균 세입액은 3449억600만원이다. 따라서 15% 초과 금액이 533억200만원, 이에 초과분의 5%인 26억65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또 목포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지난해 390억원(2018년), 올해 600억원(2019년)으로 최근 3년 평균은 연 400억원이다. 따라서 초과분 160억원의 10%인 16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는 게 목포시 예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목포시의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