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공모 곡성군, 최대 700만원 지원
![]() 곡성군이 골목상권 상인들이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곡성군 제공> |
곡성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 상인들이 5인 이상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거리축제, 이벤트사업, 특화사업, 홍보사업 등이다.
거리축제로 신청하면 플리마켓이나 버스킹 등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벤트 사업에는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야시장 운영, 체험학습 등이 해당된다. 또 시제품 개발, 테마골목 로고 개발 등 특화사업과 각종 홍보 매체 제작 및 배포를 위한 홍보사업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이 사업은 골목상권 상인들이 5인 이상 모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거리축제, 이벤트사업, 특화사업, 홍보사업 등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4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