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 대출금리 감면
![]() |
농협 상호금융이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이상 덜어주고 이자 납입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고객은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 우대하고,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포인트 이상 금리를 감면한다.
대출금은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이자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이용객에도 상호금융자금에 한해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할부원리금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연체 때 이자 일부 감면 등을 제공한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지역 농·축협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과 지역 중소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신규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이상 덜어주고 이자 납입을 최장 12개월까지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고객은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 우대하고,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포인트 이상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 대출 이용객에도 상호금융자금에 한해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할부원리금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연체 때 이자 일부 감면 등을 제공한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지역 농·축협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개인과 지역 중소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