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방’ 지만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1심 재판, 법정구속은 안 해
5월단체 “수용못해 구속하라”
5월단체 “수용못해 구속하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가 2015년 10월 기소된 지 4년4개월만이다.
5·18 단체들은 재판부가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지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5·18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라는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단체들은 재판부가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며 지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5·18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라는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