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탄집회 참여 교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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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규탄집회 참여 교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판결
2026년 03월 12일(목) 20:02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공무원도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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