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경계 분쟁 해결사 본격 가동
오곡 덕산·죽곡 당동지구 경계 결정…지적재조사도
곡성군은 오곡면 덕산지구와 죽곡면 당동지구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곡성군은 최근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불부합지역인 오곡 덕산지구와 죽곡 당동지구의 토지 경계를 조정했다.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 및 새 지적공부 작성이 진행된다.
앞서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적공부와 실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입면 종방지구와 곡성읍 대평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곡성군은 최근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불부합지역인 오곡 덕산지구와 죽곡 당동지구의 토지 경계를 조정했다.
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 및 새 지적공부 작성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입면 종방지구와 곡성읍 대평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