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88만5731㎡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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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88만5731㎡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묶인다
개발 기대감 투기 우려
2019년 12월 27일(금) 04:50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88만5731㎡(0.88㎢)이며, 지정기간은 각각 2019년 12월20일부터 2022년 12월19일까지 3년 간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 전용허가 협의신고 일시사용허가 등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행위허가와 제한고시일 전에 접수된 허가, 산지 전용허가, 건축허가와 신고, 개별법에 의한 승인, 인·허가, 신고 등이 접수된 행위, 고시일 이전 현재 거주민의 주택·부속물, 공공시설물 등의 증·개축,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은 제외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 앞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해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129만4478㎡(1.3㎢)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2024년 11월12일까지 5년 간 토지를 사고팔 경우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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