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재해·사고 대비 ‘안전보험’ 가입
군민 대상 1년간 화재·폭발·붕괴 사고시 최대 1천만원 보상
영암군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농기계 사고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됐고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당일까지 영암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영암군 안전건설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최흥섭 영암군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보험기간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0월 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농기계 사고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됐고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당일까지 영암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영암군 안전건설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