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사업 시의회서 집중 추궁…차질 우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환(민주·광산5)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 중 자문인지, 의결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성격이다”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문제가 있어)특정감사의 적절성이 인정됐으며, 최종 행정의 책임은 광주시가 진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은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할 수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공원 9곳 중 최종 협약이 체결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최종 협약 후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공원지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도 “애초 사업 제안서 자체는 도시공사에 유리하게 됐는데, 지위 반납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3일 만에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 감사를 했다. 변경 결과 통보 이전에 평가표 유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도시공사는 순위가 바뀐 게 아니고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돼 자진 지위를 반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협약 체결 전 사업을 포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시가 사업을 인수해 재정 공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주요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고 사실상 공원을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1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환(민주·광산5)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송형일(민주·서구3) 의원은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할 수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공원 9곳 중 최종 협약이 체결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최종 협약 후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공원지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은 “도시공사는 순위가 바뀐 게 아니고 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돼 자진 지위를 반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협약 체결 전 사업을 포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시가 사업을 인수해 재정 공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내년 4월까지는 주요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고 사실상 공원을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