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직원들 업무 개시 전 몸단장 ‘꾸밈 노동’ 수당 청구 기각
○…업무 개시 전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샤넬코리아 직원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직원당 3년치 500만원씩) 임금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결국 패소했다는 것.
○…직원들은 “공식적 근무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샤넬코리아 측이 자체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한 메이크업·헤어·복장을 그때까지 갖추도록 하므로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반면, 샤넬코리아 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에 따르면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추가 수당(직원당 3년치 500만원씩) 임금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결국 패소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