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구성 즉각 나서라”
특별법 개정안 13개월만에 통과
기념재단·5월 3단체 국회 회견
한국당 예산삭감 책동 중단 촉구
기념재단·5월 3단체 국회 회견
한국당 예산삭감 책동 중단 촉구
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이후 13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의 걸림돌이던 ‘위원 자격’ 문제를 해결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통과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조사위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는 5·18 특별법 시행 이래 13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지체해 온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해 진상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역사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을 원안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은 물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내에 특별기구도 설치해야 한다”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도 가해자의 양심적인 증언과 제보,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받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기구와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5월 단체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전직 군인 등 자격미달 위원을 추천하면서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조사위원 추천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딴지를 걸어온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5월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264일째 풍찬노숙의 농성을 계속해 왔다”면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가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이후 13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의 걸림돌이던 ‘위원 자격’ 문제를 해결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통과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조사위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국회는 5·18 특별법 시행 이래 13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지체해 온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해 진상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은 물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내에 특별기구도 설치해야 한다”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도 가해자의 양심적인 증언과 제보,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받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기구와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5월 단체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전직 군인 등 자격미달 위원을 추천하면서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조사위원 추천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딴지를 걸어온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5월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264일째 풍찬노숙의 농성을 계속해 왔다”면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가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