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학폭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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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폭법’ 개정안 통과 환영
학폭 교육적 해결 위해 나선다
2019년 08월 05일(월) 13: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안착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이전인 2020년 2월까지 완비하겠다는 계획으로,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1/3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가 주요 골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개정안을 고려한 선제적 대처로, ‘학교 자체 해결제’를 보완·적용해 관계회복 중심의 매뉴얼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전담지원 체제를 10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고, 학교폭력 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조사, 화해·조정 등 업무지원을 하고 있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만 설치하면 개선 제도를 곧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40% 상당 감소, 학교폭력 업무지원에 대한 만족도 92.4%를 달성하는 등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제도 개선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빈틈없는 사안처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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