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광고 수익 요건 넘으면 ‘겸직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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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유튜버, 광고 수익 요건 넘으면 ‘겸직 허가’ 필수
교육부 활동 지침 마련 배포
학습·교육 관련 등은 적극 장려
2019년 07월 10일(수) 04:50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힌 ‘유튜버’(Youtuber)를 교사들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의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고 나선 것은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유튜브’(YouTube)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교사 유튜버’도 갈수록 늘어나 광고 수익이나 겸직 기준 등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교육부가 올해 3∼4월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40개로 파악됐고, 전남에서도 42개의 채널에 교사들이 만든 동영상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구독자가 1000명 이상으로 단순 취미 수준을 넘은 채널도 전국적으로 97개나 됐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이현지 경기 광명 빛가온초 교사)로, 채널 구독자가 28만 2000여명에 달하는 등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취미·여가 등 사적인 용도는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고, 특정 인물 비방, 비속어 사용,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광고 수익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광고 수익 발생 최소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업체의 협찬을 받아 상품을 직·간접 홍보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금지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하반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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