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혁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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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 경제 관련 최근 소식은 어둡고 우울하기만 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시한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건만, 그 정책 효과는 어디 갔는지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여 1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고용 관련 지표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밖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최고로 높다.
노인들의 소비 지출 여력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의 공적 연금 제도의 취약성 때문이다. 2018년 한국의 국민연금 급여의 평균 월액이 약 40~5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2016년 일본 공적연금 급여의 평균 월액은 약 200만 원을 웃도는 수준(20.3만 엔)이다. 한국의 GDP에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국민연금 급여가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자조 섞인 지적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마침내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 일명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7월 이후 1년간 국민연금 관련 세 개의 소위원회(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 발전위원회)의 논의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세 개 소위원회의 논의를 집약한 안은 이미 2018년 8월 중순 복지부 주최 공청회에서 소개·공표된 바 있다.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제3차 재정 추계 때의 고갈 시점(2062)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용돈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금 소진 연도가 앞당겨진다느니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반갑게 들릴 리 만무했다.
국민의 이런 냉랭한 반응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은 예정보다 몇 달 늦게 12월 하순경에 발표되었다. 사실 2017년부터 세 개의 소위원회가 1~2년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혁의 큰 줄기를 제시했으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최종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정부안의 내용이었다. 정부는 제도 개혁안을 사지선다형 식으로 열거해 놓았을 뿐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이 두 가지 비율을 동시에 인상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현행 유지 방안(제1안)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제2안)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 올려 2031년까지 12% 수준으로 인상하는 제3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올려 2036년에 13% 수준까지 인상하는 제4방안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두 방안을 채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후자의 두 방안을 채택할 경우 소진 시점이 2062년쯤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12월 복지부가 제시한 사지선다형 방안이 2019년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거쳐 어떤 내용의 최종 개혁안으로 등장할지 자못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이번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 내지 장기 재정 건전성 달성 방안에 대한 고민이 미진하고 깊지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출발점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의 엄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지속적인 점검과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핵심 이슈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 시점이 지난 제3차 재정 추계 때의 고갈 시점(2062)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 용돈 수준에 불과한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금 소진 연도가 앞당겨진다느니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반갑게 들릴 리 만무했다.
국민의 이런 냉랭한 반응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은 예정보다 몇 달 늦게 12월 하순경에 발표되었다. 사실 2017년부터 세 개의 소위원회가 1~2년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혁의 큰 줄기를 제시했으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최종 방안을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정부안의 내용이었다. 정부는 제도 개혁안을 사지선다형 식으로 열거해 놓았을 뿐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 태도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크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이 두 가지 비율을 동시에 인상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는 방안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현행 유지 방안(제1안)과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제2안)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 포인트 올려 2031년까지 12% 수준으로 인상하는 제3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올려 2036년에 13% 수준까지 인상하는 제4방안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두 방안을 채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후자의 두 방안을 채택할 경우 소진 시점이 2062년쯤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2018년 12월 복지부가 제시한 사지선다형 방안이 2019년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거쳐 어떤 내용의 최종 개혁안으로 등장할지 자못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이번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 내지 장기 재정 건전성 달성 방안에 대한 고민이 미진하고 깊지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 설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출발점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의 엄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지속적인 점검과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