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농협, 자금문제 지적 감사 해임 논란
농협측, “각종 유언비어 퍼뜨려 명예 실추” 농협정관 따라 처리
A감사, “정당한 지적 해임처분 부당” 조합장 등 검찰 고발 맞서
A감사, “정당한 지적 해임처분 부당” 조합장 등 검찰 고발 맞서
함평농협은 최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감사인 A씨에 대해 농협정관에 따라 해임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5개여월 앞두고 “감사를 하면 조합이 망한다”, “감사에서 환수 통보된 3억4000여만원의 배당금을 임원들이 3년에 거쳐 내놓기로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각종 유언비어가 조합원들 사이에 떠돌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함평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의원 임시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A감사 해임 건과 조합원 제명의 건에 대해 대의원 68명중 66명이 참석해 정관에 따라 3분의2 찬성으로 해임과 제명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농협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조합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할 A감사가 이미 농협중앙회 감사까지 받고 처벌까지 끝난 ‘고정자산 처분 이익금 사용’에 대해 계속해 타 기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각종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해임요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환수와 관련, 사실과 다른 문자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발송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고정자산을 처분한 이익금 11억 3200만원을 적립하지 않고 직원들 상여금과 배당금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며 정당한 지적을 한 자신의 해임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감사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립을 해야할 자본이 목적과 다르게 잘못 지급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며 조합장과 전무, 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지급된 3억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라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평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미 배당으로 지급된 3억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자구책으로 3년동안 내부유보가 가능한 유통손실보전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기로 임원들과 합의 한 상태다”며 “조만간 이런 계획을 농협중앙회에 자구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특히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5개여월 앞두고 “감사를 하면 조합이 망한다”, “감사에서 환수 통보된 3억4000여만원의 배당금을 임원들이 3년에 거쳐 내놓기로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각종 유언비어가 조합원들 사이에 떠돌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함평농협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조합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할 A감사가 이미 농협중앙회 감사까지 받고 처벌까지 끝난 ‘고정자산 처분 이익금 사용’에 대해 계속해 타 기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각종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해임요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고정자산을 처분한 이익금 11억 3200만원을 적립하지 않고 직원들 상여금과 배당금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며 정당한 지적을 한 자신의 해임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감사는 “사업활성화를 위해 적립을 해야할 자본이 목적과 다르게 잘못 지급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며 조합장과 전무, 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당지급된 3억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라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함평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미 배당으로 지급된 3억1200여만원에 대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자구책으로 3년동안 내부유보가 가능한 유통손실보전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기로 임원들과 합의 한 상태다”며 “조만간 이런 계획을 농협중앙회에 자구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