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청초마을 자치규약으로 웃음꽃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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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청초마을 자치규약으로 웃음꽃 활짝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칭찬하기·행사 참석 등 8개항 구성
말복 복달임 잔치 남성 음식 준비 활기 넘치는 마을 만들어
2018년 08월 30일(목) 00:00
‘서로 칭찬하기, 남을 험담하지 않기, 울력 불참 시 벌금 내기, 마을회의·행사에는 무조건 모이기…’

담양군 남면 청촌마을의 마을자치규약이다. 이 규약 덕에 모든 주민은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늘 함께 하다보니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 마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 18일 복달임 잔치를 연 담양군 남면 청촌마을 주민들이 자치규약에 따라 남성은 음식을 준비(위)하고 여성은 공연을 선보였다. <담양군 제공>










청촌마을 주민들이 마을자치규약을 만든 계기는 담양군의 ‘마을자치회 시범 사업’이다.

담양군은 화목한 마을 만들기 위한 특색사업으로 ‘마을자치회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 1600만원을 들여 청촌마을 등 16개 마을에 마을자치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마을자치회 운영 교육을 받고 자체 회의를 거쳐 청촌마을 자치규약을 제정했다.

규약에는 서로 칭찬하기, 남을 험담하지 않기, 울력 불참 시 벌금내기,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기, 환갑·칠순잔치 시 자발적 기부,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 마을회의나 행사에는 무조건 모이기, 서로 인사하기 등 8개항으로 구성됐다.

마을자치규약의 첫 적용은 지난 18일 말복 복달임 잔치였다. 출향인과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해오던 복달임 잔치지만 올해는 파격이었다. 그동안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식 준비, 설거지를 남성이 맡기로 했다. 대신 여성들은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공연을 선사했다. 여성들은 20여일 동안 저녁에 모여 합창 공연을 준비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김종욱 청촌마을 이장은 “마을자치규약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해 음식을 마련하고 어울리며 한마음으로 단합됐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자치 활동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정을 나누는 마을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j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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