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자체가 솔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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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자체가 솔선해야
2023년 07월 07일(금) 00:00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혈세를 들여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중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이 남은 배출권을 내놓으면 초과 배출한 곳이 이를 사서 할당량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팔려고 내놓는 배출권이 적으면 그만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 기초 시설을 보유한 광주·전남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배출 할당량(4만 8831t)보다 9910t 초과 배출해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출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위생매립장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구매 대상이 됐다. 순천시도 올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64t가량 초과해 규제를 받게 됐다. 16개 환경 기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도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18만 3766t)을 넘기지 않아 배출권 구매 대상은 면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배출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 기초 시설 위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공공 시설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범지구적 과제이자 대세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자치단체들이 솔선해 저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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