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황룡강 일부 구간 낚시금지 지역 지정
장성군이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보호를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이번 조치는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