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하수도법 위반 57곳 적발
방류수 기준초과 2배 이상 늘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221곳을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79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위반건수는 지난 2017년(49건)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며, 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8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청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500㎥/일 미만)의 수질기준 초과건수도 10건(12.7%)이나 됐다.
자치단체별로는 나주시가 10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고흥·광양(8), 장흥·함평·해남(5), 담양·순천(4), 광주·구례·목포·영광·완도·진도(3)순이었다.
또 영산강청은 유입수질 농도·유량 등이 설계수질과 차이가 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61개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조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위반건수는 지난 2017년(49건)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며, 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8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500㎥/일 미만)의 수질기준 초과건수도 10건(12.7%)이나 됐다.
자치단체별로는 나주시가 10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고흥·광양(8), 장흥·함평·해남(5), 담양·순천(4), 광주·구례·목포·영광·완도·진도(3)순이었다.
또 영산강청은 유입수질 농도·유량 등이 설계수질과 차이가 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61개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