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하수도법 위반 57곳 적발
방류수 기준초과 2배 이상 늘어
2019년 02월 12일(화) 00:00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221곳을 점검한 결과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79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위반건수는 지난 2017년(49건)에 비해 1.6배 증가했으며, 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58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청은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500㎥/일 미만)의 수질기준 초과건수도 10건(12.7%)이나 됐다.

자치단체별로는 나주시가 10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고흥·광양(8), 장흥·함평·해남(5), 담양·순천(4), 광주·구례·목포·영광·완도·진도(3)순이었다.

또 영산강청은 유입수질 농도·유량 등이 설계수질과 차이가 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61개 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조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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