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코아루천년가 ‘1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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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코아루천년가 ‘1호 금연아파트’ 지정
2018년 06월 26일(화) 00:00
정읍시보건소는 간접흡연 폐해 예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읍 코아루천년가 아파트는 총 세대의 53.4% 동의를 얻어 공동이 이용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정읍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안내판과 현수막, 스티커를 부착하고 8개 동에 금연계단을 조성하고 건강 홍보관도 운영한다. 이 아파트는 오는 7월31일까지 금연아파트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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