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 미화원들의 한숨소리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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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미화원들의 한숨소리 들리나요
후진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지고
근로환경 개선 대책 발표 하룻만에
화물칸 덮개 닫히며 머리 끼여 사망
구청 ‘사고시 대행업체 책임’ 논란
사고 재발 방지할 근본대책 세워야
2017년 11월 30일(목) 00:00
광주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6일 후진하던 쓰레기수거차에 부딪혀 50대 환경미화원의 목숨을 앗아간 사망한 사고가 난 지 13일 만이다. 광주시가 지난 28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안을 발표한 지 단 하루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다.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두 명의 소중한 명(命)을 빼앗아 간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처우 개선 없인 유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29일 오후 12시15분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 안에서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노모(57)씨의 신체 일부가 쓰레기수거차 화물칸 덮개에 끼었다.

철재로 된 이 덮개는 수거한 각종 쓰레기가 적재함 바깥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노씨는 이날 서구 화정·농성동 주택가 등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매립장에 이를 버린 뒤 쓰레기수거차 적재함에 윗몸을 넣은 채 청소하던 중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은 동료 문모(47)씨가 쓰레기수거차 뒤쪽에 설치된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노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덮개를 작동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6시40분께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모(59)씨가 후진하던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졌다.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의 원인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불안전한 안전장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날 사고를 낸 쓰레기 수거차(5t)는 운전석에 차량 뒷면을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해당 카메라는 덮개에 달려 있다. 운전기사가 수거한 쓰레기를 싣기 위해 적재함 덮개를 열면 후방 카메라는 뒷면이 아닌 하늘을 촬영하게 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인력난도 이들을 안전사고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가정청소원들은 광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조건 탓에 업체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양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인력은 부족해 늘 시간에 쫓기는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주행 중인 쓰레기수거차 적재함에 쓰레기 봉투를 집어던지며 뒤쫓아가다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다치는 일이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쓰레기 수거차 운전기사 A씨는 “하루 평균 수거량은 8∼9t인데, 많게는 17t 가량 수거한 날도 있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며 “좁은 골목길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서둘러 운전하다 보면 차 뒤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시와 각 구가 이번 사고와 관련, 탁상행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서구는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계약으로 인사 사고 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에 있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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