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업체 많다니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산단 내 일부 업체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에 깨끗한 공기를 섞어 농도를 낮추고 외부로 별도의 관을 연결해 폐수를 흘려보내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여수 지역 산업체 25곳 중 18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어겨 가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 오염 18건, 폐수 방류 8건 등 총 2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실제로 여수시 화양면의 한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투입시킨 뒤 외부로 배출했다. 배출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깨끗한 외부 공기를 섞은 다음 기준치 이내로 맞춰 외부로 방류한 것이다.
이처럼 깨끗한 공기 주입으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거나 별도의 관을 연결해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의도적으로 꼼수를 부림으로써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염물질 배출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래 여수 지역에는 시커먼 흙먼지가 묻어 나오는 흙비가 종종 내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체들의 안일한 인식 못지않게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사전 단속을 고지했음에도 눈 깜짝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위반 업체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여수 지역 산업체 25곳 중 18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어겨 가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 오염 18건, 폐수 방류 8건 등 총 2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실제로 여수시 화양면의 한 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투입시킨 뒤 외부로 배출했다. 배출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기 위해 깨끗한 외부 공기를 섞은 다음 기준치 이내로 맞춰 외부로 방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