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보조퇴비 공급 잡음 확산
업체 일방 선정해 알선료 챙겨 … 당국 제재 필요
함평지역에 양질의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사업 선정방식이 제품 품질보다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어〈광주일보 1월 30일 10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농림부 지침에 의해 농가에서 직접 선호하는 비료 및 퇴비를 직접 신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나산면 일부 농가들은 퇴비 1만포대를 신청했다가 뒤늦게 음식물 폐기물이 섞인 가축분 불량퇴비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제품으로 재신청해야 했다.
특히 해당농협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제품이 문제가 되자 농가의 자발적 재신청이 아닌 이 제품을 영업한 A씨의 타 회사 제품으로 재신청을 받으려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농가에서 1차 신청한 제품은 농촌진흥청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3월에 참여제한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2월 1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각 부처에 문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기질비료와 퇴비 선정방법이 제품의 품질보다는 몇몇 주변의 특정인들과 판매영업 사장들에 의해 신청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판매영업 사장들은 대부분 사무실도 없이 여러 회사의 제품들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업하면서 알선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나산면)씨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절실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주어 농가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농림부 지침에 의해 농가에서 직접 선호하는 비료 및 퇴비를 직접 신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해당농협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제품이 문제가 되자 농가의 자발적 재신청이 아닌 이 제품을 영업한 A씨의 타 회사 제품으로 재신청을 받으려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농가에서 1차 신청한 제품은 농촌진흥청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3월에 참여제한 2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2월 1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각 부처에 문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기질비료와 퇴비 선정방법이 제품의 품질보다는 몇몇 주변의 특정인들과 판매영업 사장들에 의해 신청되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B(나산면)씨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지도 점검이 절실하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제재를 주어 농가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