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현안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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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지역현안 반영 건의
김태균 의장 등 6명 국회 방문…주청사 지정 등 12개 사항 전달
2026년 02월 06일(금) 20:50
전남도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도의회 요구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원 6명은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이 축척해 온 역사적 정당성과 제도적 안정성, 국가·지역 차원의 균형발전을 함께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은 속도 못지않게 내용과 제도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과 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반영, 약칭을 삭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을 법률에 명시, 집행부 주청사 및 통합의회 청사를 법률에서 지정 등 지난 4일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한 전남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가결하면서 함께 담아낸 12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는 물론 도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기는 내용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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