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의계약 무안군 고위공무원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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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의계약 무안군 고위공무원 4년 선고
2026년 01월 29일(목) 19:30
관급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안군 고위 공무원이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4급 공무원 A(60)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뇌물을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 사이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성사를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 금액은 8억여원이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계약 성사 대가로 전체 계약금의 10%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경우, 금품이 지방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7월 김 군수 등 총 10명이 이번 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군수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계약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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