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속 불법 브로커 문제 ‘여전’
![]() |
![]() |
![]() |
![]() |
![]() |
![]() |
![]() |
법무부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해 불법 알선·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해외에서부터 금품 갈취 등을 당한 사례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선발·채용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농어촌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2026년 전국 배정 인원을 10만9100명으로 확정했으며, 전남에는 2만1904명이 배정했다.
▶기사 본문 보기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769337900794833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