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전체메뉴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1심 선고
2026년 01월 20일(화) 20:05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줘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떻게든 뜻을 돌리려 했으나 힘이 닿지 않았다.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