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개발 시 조류 생태 보전 방안 구체화
앞으로 공항 인근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조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현황조사와 환경영향 예측·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공항 주변 개발사업을 할 때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해야 하며,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라 다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새로 마련된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항 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까지 합산해 영향 예측해야 하는 식이다.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관련해서는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해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입지·배치·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공항 주변 개발사업을 할 때는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해야 하며,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라 다른 조류 영향 예측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 새로 마련된 누적환경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공항 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까지 합산해 영향 예측해야 하는 식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