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규명 자료 비공개하나
시 “감리·시공사 요청 따라 보류…법적 분쟁 우려 이유로 검토 중”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당시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감리, 시공사 등이 감리보고서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 자료를 ‘비공개’ 해달라고 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제3자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소송에 걸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료들을 비공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18일 안전관리계획서와 감리보고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감리·시공사 등 제3자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해당 자료들이 생산자가 축척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비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광주시는 “정보 공개를 비공개 결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서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정보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르면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내놓은 비공개 요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학동참사 당시에도 광주시 서구, 동구에 보고된 분기별 감리 업무 보고서, 건축물 철거공사계획서 등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적혀 있다.
해당 정보들이 영업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 사고로 이미 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진상 규명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으로 따진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데다, 영업 비밀 등을 가리고 ‘일부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비공개 방식만 논의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감리나 시공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광주시가 보일 태도는 아니다”며 “발주처인 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게 두려워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초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오는 24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는 제3자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으나, “소송에 걸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료들을 비공개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해당 자료들이 생산자가 축척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비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광주시는 “정보 공개를 비공개 결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해서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중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내놓은 비공개 요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학동참사 당시에도 광주시 서구, 동구에 보고된 분기별 감리 업무 보고서, 건축물 철거공사계획서 등이 공개된 적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매뉴얼)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정보와 관련,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적혀 있다.
해당 정보들이 영업 비밀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붕괴 사고로 이미 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진상 규명보다 영업 이익을 우선으로 따진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데다, 영업 비밀 등을 가리고 ‘일부 공개’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비공개 방식만 논의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감리나 시공사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광주시가 보일 태도는 아니다”며 “발주처인 시는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게 두려워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최초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오는 24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시한은 내년 1월 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