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부지 선정 … 주민투표 통과해야 모든 절차 진행
무안 통합 공항 시대 ‘활짝’ 광주·전남 미래향한 ‘비상’ <중> 무안의 결정에 미래 달렸다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까지 4년…무안은 최대한 앞당겨야
군민들 “무안 발전 기회, 정부 약속 지키면 군 공항 이전 적극 나설것”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까지 4년…무안은 최대한 앞당겨야
군민들 “무안 발전 기회, 정부 약속 지키면 군 공항 이전 적극 나설것”
![]() 광주공항 활주로와 청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결정에 따른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이전 지역인 무안군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도 주민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과거 무안군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이 좌절된 바 있다.
물론 당시 광주시가 민·군 공항 동시 이전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정부 주도의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무안 이전을 약속한만큼, 지역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안군의 결단이 강조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해서는 크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전 건의 및 타당성 평가’→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후보지 선정→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확정→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주민투표 및 이전 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 등이다.
앞서 군 공항 이전에 나섰던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이전부지 선정까지 4년여가 걸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지만, 절차를 병합, 병행하면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6자 협의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당장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17일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이제 이전 사업은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 성과를 만들어낸 모범 사례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서 이전 선정 절차를 책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의 절반 수준인 2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와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문은 무안군의 주민투표 결과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절차의 6번째 단계인 주민투표와 이전 유치 신청은 결국 무안군민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 8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대로라면 주민투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에도 이전 의사를 내비친 지역 두 곳에서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제출했다.
특히 소음 문제, 개발 제한 등으로 군 공항이 기피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이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분류된다.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주민 투표율과 득표율은 제시하고 있지않지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높은 동의(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무안군민들에게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여부가 달린 셈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7일 “6자 협의체 회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군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자 협의체에서 약속된 내용이 정상 이행된다면 무안군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협의체 당사자들이 협의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면 무안군민들의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안군은 최근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논의 중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조례를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을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개정과 함께 통합공항시대 개막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위원회를 꾸릴 계획도 전해지고 있다.
다만 무안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6자 협의체의 발표 이후 구체성이 없는 그럴듯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상존한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9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발표된 내용은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선결 과제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구체성은 전무해 군민들의 의구심만 키우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위원회 회장은 “무안군민들은 이번 기회가 무안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가 약속만 지킨다면 군 공항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물론 당시 광주시가 민·군 공항 동시 이전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지만, 정부 주도의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무안 이전을 약속한만큼, 지역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안군의 결단이 강조되고 있다.
앞서 군 공항 이전에 나섰던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이전부지 선정까지 4년여가 걸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지만, 절차를 병합, 병행하면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게 6자 협의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의 절반 수준인 2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와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문은 무안군의 주민투표 결과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절차의 6번째 단계인 주민투표와 이전 유치 신청은 결국 무안군민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 8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대로라면 주민투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에도 이전 의사를 내비친 지역 두 곳에서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제출했다.
특히 소음 문제, 개발 제한 등으로 군 공항이 기피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이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분류된다. 특별법에는 구체적인 주민 투표율과 득표율은 제시하고 있지않지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높은 동의(참여)가 필수적이다. 결국 무안군민들에게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여부가 달린 셈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7일 “6자 협의체 회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면 열린 자세로 협력하며 군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자 협의체에서 약속된 내용이 정상 이행된다면 무안군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협의체 당사자들이 협의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면 무안군민들의 설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안군은 최근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논의 중이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조례를 무안 통합공항시대 개막을 위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개정과 함께 통합공항시대 개막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위원회를 꾸릴 계획도 전해지고 있다.
다만 무안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6자 협의체의 발표 이후 구체성이 없는 그럴듯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상존한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9일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발표된 내용은 무안군이 제시해 온 3대 선결 과제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구체성은 전무해 군민들의 의구심만 키우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위원회 회장은 “무안군민들은 이번 기회가 무안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가 약속만 지킨다면 군 공항 이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