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전남도의회 전경.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하 광역연합 규약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 395회 정례회 제 7차 회의에서 광역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광역연합 규약안이 기행위에 상정된 지 두달여 만이다.
기행위는 지난 10월 15일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해왔다. 기행위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규약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역연합 규약안은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문성 기행위원장은 “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해온 이유는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지역균형발전이 방향이 명확히 담보해야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책무에 충실히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 395회 정례회 제 7차 회의에서 광역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광역연합 규약안이 기행위에 상정된 지 두달여 만이다.
기행위는 지난 10월 15일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연합 규약안 심사를 보류해왔다. 기행위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규약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강문성 기행위원장은 “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해온 이유는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지역균형발전이 방향이 명확히 담보해야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책무에 충실히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